윤석열 비상계엄 피해 보상금 10만원 참여 신청
202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국민 개개인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집단적인 연대와 표현을 상징하는 제2차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소송은 참여 인원 1만 명을 목표로 진행되며, 역사 속에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모았던 조선시대 만인소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김 변호사는 “만인의 뜻은 곧 천하의 뜻”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만인소가 단순한 청원서가 아닌 집단 실천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위자료 청구 역시 시민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는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청구 금액을 기존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금전적 보상 이상의 상징성을 지니며,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의 의지도 담고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2차 위자료 청구는 일반 시민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내란 위자료 2차 청구 소송 만명 모집 참여 바로가기 👉● 참여 대상 및 신청 조건 안내
▷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 국내 거주자는 물론, 미성년자와 해외 체류자도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 현재 인원 제한 없이 접수가 진행 중이나, 추후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신청 절차 안내
▷ 온라인 네이버 폼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인감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 비용 및 수익 구조 안내
▷ 소송 참여를 위한 선임 비용은 1회에 한해 3만 원이며, 별도의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위자료 10만 원이 지급되며, 실질 수익은 약 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 신청 링크 및 접수 방법
※ 신청은 변호인단의 공식 채널이나 참여자 대상 오픈채팅방을 통해 제공되는 네이버 폼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동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이후의 진행 사항은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이번 집단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헌법 가치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의 실천적 참여입니다.
지금 신청을 통해 정당한 권리 행사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공동 피고 명단 내란 공범자들 위자료 20만원 청구 소송 참여
계엄령 선포 및 실행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전·현직 핵심 공직자 10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역임
-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재직
- 김태효: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 조지호: 경찰청장
- 추경호: 전 국회 원내대표
-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들은 당시 국가 통치 기구의 중심에서 계엄 실행과 관련한 결정 및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참여 자격 및 청구 내용
▶ 참여 자격 안내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계엄령 선포로 인해 불안, 수치심, 분노, 무력감 등을 느낀 분들
-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
▶ 청구 금액 안내
- 1인당 청구 금액은 20만 원
- 기존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당시 위자료(10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다 무거운 책임을 반영한 금액
▶ 법적 근거 설명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들 모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청 절차와 진행 방식
▶ 참여 절차 안내
- 신청서 작성: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입력
-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참가비 납부 완료 시 최종 접수 확정
▶ 소송 진행 방식
- 1심부터 3심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민사소송 진행
- 공동 원고 형식의 집단 소송 형태로 접수
- 대표 변호사가 소송 전반을 일괄적으로 대응하며 법무법인을 통해 절차가 진행됨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개별 위자료 지급 절차 진행
▶ 참가비 안내
- 소송 전 과정을 아우르는 비용이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음
- 인지세, 송달료 등을 포함한 실비 수준으로 약 1만 원대
- 승소하더라도 성공보수는 따로 부과되지 않음